창원시, 7월 정기분 재산세 956억 원 부과
2017.07.07 17:54:00
지방세 ARS 간편납부(☎1522-0300) 이용 납부
창원시 [더데일리뉴스] 창원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 42만 8576건 956억 원을 부과하고, 납세의무자에게 일제히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ㆍ건축물ㆍ선박을 소유하고 있는 자이며, 납부기한은 오는 31일이다.
전년도 대비 아파트와 오피스텔 신축으로 부과건수 1만 4808건에 세액은 47억 원이 증가했으며, 주택분 재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과세된다.
구청별로는 ▲의창구 9만 379건 209억 원 ▲성산구 9만 6371건 320억 원 ▲마산합포구 8만 2613건 140억 원 ▲마산회원구 8만 2571건 136억 원 ▲진해구 7만 6642건 151억 원을 각각 부과했다.
재산세는 인터넷(위택스), 모바일, 신용카드, 가상계좌, 자동납부(계좌, 신용카드), 지방세 ARS 간편납부(☎1522-0300)로 편리하게 납부하면 된다.
특히 6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지방세 ARS 간편납부(☎1522-0300)는 언제 어디서나 전화 한 통화로 지방세를 조회해 신용카드 결제, 휴대폰 소액결제, 가상계좌 납부 등 더욱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창원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도약의 새 시대 큰 창원’을 건설하는 소중한 자주 재원이므로 납기 내 꼭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