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7월 주택·건축물 재산세 57억 부과
2017.07.07 15:57:00
지난해 보다 7.5% 증가… 오는 11일 일제히 발송
완주군 [더데일리뉴스] 완주군은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2017년 정기분 재산세를 57억 부과했다고 밝혔다.
7일 완주군에 따르면 2017년 정기분 재산세는 57억으로 지난해 53억보다 7.5% 증가한 수치다.
주된 증가요인으로는 아파트 2개단지 645세대 신축, 개별주택 5.14% 상승, 공동주택가격 2.1% 상승, 신축건물 기준가액 상승 등으로 분석됐다.
완주군은 오는 11일 3만8,572건의 납세고지서를 일제히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납부마감일은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 완주군청 재정관리과, 읍면사무소에서도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또한, 인터넷 지방세 납부 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거나 가상계좌이체, ARS(1588-2561)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전영선 재정관리과장은 “납세자들이 납부 기한을 넘겨 3% 가산금과 매월 1.2% 중가산금(세액 30만 원 이상)을 추가 부담하지 않도록 납기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소유자가 납부해야 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연세액을 한꺼번에 부과하고, 10만원을 초과 할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