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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 “잊지 마세요∼”

2017.07.10 09:39:00

강동구, 7월31일까지 연면적 330㎡초과 사업소 대상

강동구 [더데일리뉴스] 강동구가 7월 31일까지 주민세(재산분) 자진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7월1일 현재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무가 이뤄지는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가 대상이며 사업주는 7월31일까지 주민세(재산분)을 신고 · 납부 해야 한다.

세율은 사업장 면적 1㎡당 250원이며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 등에 직접 사용되는 면적과 1년 이상 휴업 중인 사업소는 비과세 대상이다. 사업주는 건축물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세 재산분을 기간 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구청(세무1과) 또는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서울시 이택스(http://etax.seoul.go.kr)를 이용해 은행 방문 없이 신고와 동시에 계좌 이체 또는 카드납부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구는 납세의무자의 기한내 신고 납부를 돕고자 관련 과세자료를 사전에 조사해 대상 사업장 소재지로‘신고납부 안내 서비스‘를 하고 있다. 기한 내 신고 ·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시 신고불성실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3/1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기타 주민세(재산분) 관련 궁금한 사항은 강동구청 세무2과(☎ 02-3425-5620)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신고기한이 경과되면 가산세의 추가부담이 있으니 불이익 받지 않도록 기간 내 신고 및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미희 기자

idaily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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