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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2017년 7월 정기분 주택·건축물 재산세 부과

2017.07.10 11:22:00

부안군 [더데일리뉴스] 부안군은 2017년 7월 정기분 주택·건축물 재산세 29억 5800만원(2만 4536건)을 부과하고 오는 3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부안군에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과 건축물을 소유한 사람으로 주택분 재산세는 재산세 본세가 10만원 이하는 이번 7월에 전액 고지됐고 10만원 초과는 7월과 9월로 나눠 50%씩 각각 고지된다.

재산세 납부는 전국의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 없이도 통장 또는 카드를 이용해 은행의 CD/ATM(현금인출기)에서 납부 가능하다.

금융기관 방문이 어렵다면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금융결제원 지로사이트(www.giro.or.kr), 가상계좌 이체(고지서에 기재)로도 납부할 수 있다.

부안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을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납기 내에 꼭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변정우 기자

idaily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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