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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7월은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의 달

2017.07.10 12:38:00

이달 말까지 주민세 재산분 꼭 신고 납부해야

제천시 [더데일리뉴스] 제천시는 과세기준일(7월1일) 현재 공용면적을 포함한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의 사업주는 소유임대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세(재산분)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며, 기간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당 0.03%)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주민세 재산분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무허가, 가설건축물 포함)의 ㎡당 250원씩이며 ▲종업원의 보건, 후생 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기숙사, 합숙사, 사택, 구내식당, 의료실, 도서실, 박물관, 과학관, 미술관, 대피시설, 체육관, 도서관, 연수관, 오락실, 휴게실 ▲실제 가동하고 있는 오물처리장시설 및 공해방지시설 ▲구내 목욕실 및 탈의실, 구내이발소, 탄약고, 병기고 ▲임대를 한 사업장이 있을 경우 등은 비과세 대상 면적에 포함된다.

납부 방법은 신고 시 발급받은 납부서를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되며, 지방세 전자신고납부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전자신고 후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할 수 있다.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관련 궁금한 사항은 제천시청 세정과(043-641-5625)와 전자신고는 위택스(100)로 문의하면 된다.

김은영 기자

idaily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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