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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7월 정기분 재산세 16억9,400만원 부과

2017.07.10 13:29:00

보은군 [더데일리뉴스]보은군은 군내 주택과 건축물 15,143건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 고지했다고 10일 밝혔다.

6월 1일 현재 재산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된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액은 16억9,400만원으로 지난해 부과액보다 1억2,500만원이 증가했다.

주요 부과 내역은 주택이 11,531건에 4억5,000만원이며 건축물은 3,612건에 12억4,300만원이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이달 31일까지이고,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 등에 납세고지서로 납부 가능하며, 가상계좌, 자동이체, 신용카드 납부 및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인터넷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금융기관에 설치된 입출금기(CD/ATM)에 통장 또는 현금카드, 신용카드를 넣어 본인 또는 타인(전자납부번호로 조회)의 부과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방세로 보은군이 추진하는 주요 사업의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 기한을 넘겨 3%의 가산금, 매월1.2%중가산금(세액30만원 이상인 경우)을 추가 부담하지 않도록 납기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 고 말했다

한편 군은 홈페이지 게재 및 현수막 게시 등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은영 기자

idaily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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