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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재산세 7월 말까지 납부

2017.07.10 16:25:00

세정과 [더데일리뉴스] 김포시는 2017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 142,400건에 285억원을 부과하고, 납부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40억원이 증가(▲16.1%)한 것으로 주된 상승요인으로는 전년대비 주택가격 상승, 건물 신축가격 상승, 김포한강신도시와 주변의 대단지 아파트 준공에 따른 생활편의시설 등 신축 건축물의 증가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소유기간에 상관없이 과세기준일인 2017년 6월 1일 현재 토지·건축물 및 주택의 소유자에 대해 7월에는 건축물분과 주택분 1기분(년세액의 1/2)을 과세하고, 9월에는 토지분과 주택분(1/2)를 과세한다.

재산세 고지서는 지난 7일 우편으로 일제히 발송했으며, 납부방법으로는 전국 모든 은행의 자동입출기(CD/ATM)와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 모바일앱으로 스마트고지서를 받고 핀번호 6자리로 간편결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지방세 ARS납부서비스(1644-0704)를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365일 보다 더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김포시 세정과 관계자에 따르면 “재산세는 우리 시 주민들의 복지 증진 등을 위해 사용되는 순수 자주재원이며, 납부기한인 오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추가되는 만큼 기간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재산세 납부방법 등 기타 궁금한 사항은 김포시청 지방세 콜센터(1644-8704), 재산세 담당자(031-980-2694∼2697)로 문의하면 된다.

홍재희 기자

idaily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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