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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청소년 유해환경 발본색원 나선다

2017.07.11 10:50:00

마포구, 여름방학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활동 실시

유해환경감시 연합캠페인 사진(2016) [더데일리뉴스] 입시와 시험, 학업 스트레스의 압박감에서 잠시 해방된 청소년들이 홍대 밤거리에 몰려나오는 한 여름. 혹시나 있을지 모를 청소년들의 탈선행위를 막기 위해 마포구와 경찰, 유관단체의 눈매가 매서워진다.

마포구, 오는 13일 홍대 일대서 경찰·유관단체와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 단속 실시

마포구는 여름방학을 맞아 문화의 거리·젊음의 거리라 불리는 홍대지역 일대 노래방 주점 등 청소년 범죄 및 탈선의 원인이 되고 있는 청소년유해업소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마포경찰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함께 합동 지도·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경찰, 유관단체 관계자들과 ‘민·관 합동단속반’을 가동하는 이번 점검은 여름방학을 맞은 청소년들이 청소년 출입 제한업소 등 유해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청소년 보호의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기획됐다.

먼저 오는 13일 오후 21시 이후, 홍대 일대의 노래방, 편의점, 주점 등을 대상으로 술·담배 판매 시 신분증 확인 및 만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금지 지도에 중점을 두고 계도에 나선다.

청소년이 출입하는 업소는 술·담배 판매 시 그 상대방의 나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청소년보호법에도 명시돼 있다.

民·官 감시단 활동 강화,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73개 업소 점검...업주 9건 행정처분

주요 점검 내용은 ▲청소년 대상 유해약물(주류·담배 등) 판매 행위 ▲노래방, PC방, 찜질방 청소년 출입시간(22시 이후) 위반 행위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에서의 청소년 출입·고용 행위 ▲신·변종 유해업소의 청소년 유해매체물 배포·게시행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및 주류·담배판매 금지 표시 이행여부 ▲흡연·음주·폭력·가출 등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 보호활동 등이다.

구는 합동단속 결과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요구 및 계도 조치를 실시하고, 민·관 합동 캠페인과 홍보활동 등을 통해 홍대 일대 업소의 준법 영업을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구는 지난 3월 9일부터 6월 1일까지 실시된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단속에서 ‘주류·담배 판매 등 금지표시’ 미부착(청소년보호법 제28조 제4항 위반), ‘출입 및 고용금지 표시’ 미부착(청소년보호법 제29조 제5항 위반) 등 73개 업소를 점검 후 9건을 적발해 시정 요구 및 계도조치 했다.

여름철 청소년유해환경 합동 점검은 7월∼8월 중 3회 이상 실시 될 예정이다.

박홍섭 마포구청장은 “경찰, 유관단체 등과 함께 홍대 주변 청소년 유해업소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집중단속을 펴기로 했다.”며 “현장에서 발견된 문제점들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방안도 함께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미희 기자

idaily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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