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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반드시 2018년 3월 24일까지 추진

2017.07.11 15:21:00

현장설명회 및 권역별 순회교육에 농가 열기 높아

무허가 축사 적법화 권역별 순회교육 [더데일리뉴스] 청도군은 지난 6, 7일 양일간 무허가 축사 농가에서 축산관련 단체장 및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현장설명회를 가졌으며, 연이어 10일부터 오는 12일까지(3일간) 청도읍사무소, 풍각면사무소, 금천면사무소에서 권역별 농가교육을 실시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대한 농가 이해도를 높여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 및 교육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기한(2018.3.24.)이 임박해옴에 따라 현장중심의 보다 알기 쉬운 설명과 토론식 교육을 통해 축산농가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조기달성을 위해 마련했다.

한편 군에서는 2018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를 추진하는 농가에게 이행강제금 50% 감면하고 원상복구 의무 면제 등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무엇보다 농가의 적극적인 의지가 있어야 이루어 질 수 있으며, 당당하게 축산업을 경영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절차임”을 강조했다.

조은아 기자

idaily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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