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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분 재산세 26억 2778만원 부과

2017.07.12 08:37:00

하동군, 7월 정기분 2만 2321건 이달 말까지 내야…하동발전본부 군내 최고

하동군 [더데일리뉴스] 하동군은 주택과 건축물 등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 2만 2321건 26억 2778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2일 밝혔다.

7월 재산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 23억 6000만원보다 11% 3억 2778만원 늘어났으며, 군내 최고 납세자는 한국남부발전(주) 하동발전본부로 전체 33.7% 8억 8367만원이다.

재산세 부과액이 늘어난 것은 건축물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이 ㎡당 66만원에서 67만원으로 인상되고 주택공시가격이 약간 상승(단독 4.86%·공동 0.5%)한 때문이다.

7월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부속토지를 포함한 주택과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 본세가 10만원 이상인 경우 7월과 9월 각각 2분의 1씩 부과된다.

재산세는 16일부터 이달 말까지 납부해야 하며, 고지서가 없어도 금융기관을 찾아 통장 또는 카드로 본인 앞으로 고지된 지방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고 전국의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신용카드·현금카드 또는 통장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wetax.go.kr)를 이용하거나 지로납부(giro.or.kr), 농협 지방세 전용납부계좌 등 납세편의제도를 이용하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기 때문에 납부기한에 내는 것이 좋다”며 “그 외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정관리과(055-880-2275)로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윤용현 기자

idaily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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