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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9 11:34:45 update

단원구,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안내

2017.07.12 09:58:00

사업장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 대상

안산시청 [더데일리뉴스] 안산시 단원구는 지난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2017년 주민세(재산분) 신고 · 납부 기간이라고 밝혔다.

신고 · 납부 대상은 2017년 7월 1일 현재 건축물 소유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장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이며, 사용면적 1㎡당 250원을 곱한 금액을 세액으로 신고 · 납부해야 한다.

신고 · 납부 방법은 단원구청 세무1과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아 금융 기관에 납부하거나, 지방세포털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 서비스를 이용해 신고와 동시에 납부 할 수 있다.

단원구는 신고 · 납부를 하지 않아 가산세를 부담하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해당 사업주를 대상으로 납부안내문과 신고서를 우편 발송하고,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해 기한내 자진 신고 · 납부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단원구 관계자는 “마감일에 신고와 납부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며 “가급적 미리 신고 ·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홍재희 기자

idaily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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