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신속한 폭포수 인·허가 시동
2017.07.12 10:11:00
민원처리 운영 전면 개선, 팀끼리 경쟁으로 민원 단축처리 극대화
생태허가과 업무 연찬 [더데일리뉴스] 양평군이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위해 민원처리 운영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방안을 만들어 주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고 만족할 만한 전국 최고의 민원처리 운영시스템을 적용해 ‘폭포수 같은 시원스런 인·허가‘처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설계변경 신청시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단순변경은 현장방문 없이 서류심사로 즉시 변경처리 ▲산지복구준공은 그간 6단계의 협의과정을 2단계로 획기적으로 줄여 민원인의 피로도 감소 ▲인·허가 접수시 다수의 보완발생으로 처리가 지연되는 사례를 감안해 개발행위,산지전용,농지전용의 민원 사전검토제를 시행해 반복·중복보완 유형을 크게 감소 ▲15일에서 25일인 의제협의 기간을 최대 10일 이내로 단축 ▲인·허가 접수 후 24시간내에 관계법령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이주진 생태허가과장은 “이번 민원처리 개선방안은 민원인으로 해금 신청한 인·허가 서류가 신속검토 되는 체감효과 및 처리기간 단축효과를 직접 느끼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며, 이제 모든 민원서류는 그 민원의 신속한 처리의 전 과정을 민원인이 직접 확인토록 하겠다”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 직원들이 긍정적으로 민원을 처리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생태허가과는 자체 민원처리 단축 목표율을 70%로 정하고 처리가 어려운 민원은 ‘불가민원 대안심의제’를 실시하는 등 민원인 우선행정을 펼쳐나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