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지방세 체납자 매출채권 압류 예고문 발송
2017.07.12 12:08:00
‘지방세 체납자 매출채권 압류 예고문‘발송
동두천시 [더데일리뉴스]동두천시는 지방세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매출채권 압류 예고문을 지난 11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송한 안내문은 65명에 체납세액으로는 77백만원이며 납부기한은 이달 말일까지이다.
시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세 형평 차원에서 지방세 체납자 50만원 이상 체납자 중 매출채권 실적이 있는 가맹점에 대해 압류를 시행할 예정이다. 단, 납부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 유도 및 체납처분 유예 등 탄력적 징수활동을 병행 할 방침이다.
세무과장(정수진)은 “7월은 재산세 등 지출이 많은 달인 만큼 체납액 징수의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세금 납부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는 납세의식 전환으로 체납세 납부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