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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2017.07.12 12:08:00

동두천시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더데일리뉴스] 동두천시는 위원장 및 경계결정위원회 위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봉암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 심의·의결을 위한 동두천시경계결정위원회를 지난 11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 년 전 일제강점기에 낙후된 기술로 만든 종이지적도를 최신의 측량 기술로 조사·측량해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으로 오는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상봉암지구(165필지 355,545.2㎡)에 대해 지적재조사측량과 당사자간의 합의 등에 의해 설정된 경계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의 경계설정기준에 의해 심의·의결했으며 결정된 경계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에게 통보 후 6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경계를 확정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이 주민들의 경계확인을 위한 측량비용 등의 부담을 크게 절감시킴은 물론 도해지적의 수치화로 인한 지적제도 선진화와 지적공부의 공신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시행되는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 관련 토지소유자들의 보다 깊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홍재희 기자

idaily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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