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여름 휴가철 대비 피서지 주변 식품위생법 위반 단속 실시
2017.07.12 13:28:00
1개 골프장 급식소‘식품위생법’위반 과태료 처분
사천시 [더데일리뉴스]사천시는 지난 6월 19일부터 30일까지 여름 휴가철에 대비해 이용객 증가가 예상되는 식품 조리·판매업소 및 여름철 성수식품 제조업소 등에 대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성수식품 제조업체, 해수욕장, 유원시설(골프장 등), 휴게소·역·터미널·공항주변 등 360여개 업소를 대상으로, 점검분야는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부패·변질 원료 사용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 여부, 음용수 사용적합 여부,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 등 식품안전관리분야에 대해 위생관리 및 수거·검사를 병행했다.
점검 결과 적발된 업체는 A골프장이 직접 운영하는 급식소로 조리장 청결관리 부주의 등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 했으며, 직원들이 상시 급식을 이용하고 있어 기온이 상승하는 여름철 음식물을 보관·관리·섭취하는데 조금만 소홀하더라도 집단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골프장 등을 대상으로 하반기에도 재점검을 실시해 철저히 관리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