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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복지법 개정에 따른 김포 경찰대상 교육 실시

2017.07.12 13:53:00

정신질환자 대응 관련 경찰 직무교육 [더데일리뉴스] 김포시보건소는 지난 10일 김포 경찰을 대상으로 개정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교육은 현장 경찰관 217명(지역경찰, 112 종합상황실 등)을 대상으로 김포경찰서 강당에서 2회 진행됐으며, 7월중 총 3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포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은 정신보건법 개정사항 중 행정입원에 대해 경찰관이 직접 관련 전문의 및 전문요원에게 진단과 보호의 신청을 요청할 수 있는 점과 행정절차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교육했다.

또한 자·타해의 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한 응급입원 조치시 경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이루어져야 대상자들의 지역사회 안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홍재희 기자

idaily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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