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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정기분 재산세(주택 및 건축물) 부과

2017.07.12 15:32:00

증평군 [더데일리뉴스]증평군은 지난달 1일 기준으로 2017년 정기분 재산세 24억7000만원을 부과했다.

부과 대상은 건축물, 주택 소유자 1만1987건이다.

재산세는 7월, 9월 납부하는 지방세다.

7월에는 주택 1기분 건축물에 부과되고, 9월에는 주택 2기분과 토지에 부과된다.

2017년 재산세는 작년 23억3500만원 대비 5.8%(1억 3500만원) 증가했다.

군은 신축 건물기준가액 상향조정과 산업단지 감면 유예기간 만료에 따른 과세 전환 등을 재산세 증가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신축 건물 기준가액은 올해 ㎡당 66만원에서 67만원으로 상향됐다.

고지서 송달은 군세 기본 조례에 의거 30만원 이상은 등기우편으로, 미만은 일반 우편으로 이루어진다.

군은 미송달로 인한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고지서 송달에 철저를 기한다는 방침이다.

반송고지서는 주민등록 전산망 조회 후 재고지 해 누락을 방지한다.

납세자는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납세고지서 없이도 모든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통해 신용카드로 납부 할 수 있다.

또한 납세자 편의를 위해 ARS간편납부(043-835-3333), 위택스(wetax.go.kr) 및 금융결제원을 통한 전자납부, 가상계좌 서비스를 시행한다.

군관계자는“지방세는 증평군 지역발전을 위해 쓰여 지는 귀중한 자주재원으로 정기분 재산세를 납기내에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며 “2017년 11월중 납기내 납부자를 대상으로‘성실납세자 경품추첨’을 실시할 예정이니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원활한 지방세 징수를 위해 △재산세 납부 안내 현수막 게시 △재산세 납부 안내 보도자료 제공 △BIS(광역버스정보시스템)을 활용한 납부 홍보 등 재산세 납부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은영 기자

idaily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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