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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집중 단속

2017.07.12 15:36:00

시민의 모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집중 단속 실시

제천시 [더데일리뉴스] 제천시는 이달부터 연말까지 차고지외 밤샘주차 위반차량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시는 사업용 대형 화물자동차와 건설기계, 전세버스의 불법 밤샘 주차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과 소음, 매연 등 생활불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이번 단속은 사업용 화물차, 건설기계, 전세버스의 심야시간 주차는 허가 받은 등록된 차고지 및 화물 주차장을 이용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주택지와 아파트 인근 도로변에 주차한 대형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시는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을 위해 5개조 20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밤 12시부터 새벽 4시 사이 제천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홍보 계도와 단속을 추진한다.

적발된 차량에 대해선 화물차량은 10∼20만 원의 과징금, 건설기계는 5만 원의 과태료를 처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올바른 주차 질서 확립을 위해 관련 차주는 반드시 지정된 차고지를 이용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은영 기자

idaily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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