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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하는 달

2017.07.12 16:08:00

완도군, 7월 정기분 재산세 17억 8천만원 부과

완도군 [더데일리뉴스] 완도군은 주택, 건축물, 선박 소유자를 대상으로 올해 7월에 정기분 재산세 15,273건에 17억 8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비해 부과대상은 583건이 늘었고 세액은 1억 6천만원이 증가했다.

재산세 부과액이 증가한 것은 신축건물 증가와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상승됐기 때문이다.

이번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및 선박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오는 9월에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한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연간 부과세액(본세기준)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달에 전액 부과하고, 1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7월과 9월에 1/2씩 나누어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 마감일은 이번달 7월 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 경과시 3%의 가산금과 이후 1개월 초과 시마다 1.2%의 중가산금이 추가된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 ATM기에서 본인의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납세고지서 없이도 인터넷뱅킹, ARS전화(☏550-5555),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재산세 관련 문의는 완도군청 세무회계과 세정담당 또는 읍면 세무담당으로 하면 친절하게 알려준다.

김지원 기자

idaily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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