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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9 11:34:45 update

종자산업법 개정으로 관련 제도 변경되니 살펴보세요!

2017.07.13 09:16:00

2018년 1월 1일부터 육묘업 등록제 전면 시행 앞두고 준비 기간 마련

인천광역시청 [더데일리뉴스] 인천광역시는 종자 산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으로 지난 6월 28일부터 종자산업 제도가 변경됐으니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먼저 관련 규정 개정과 동시에 지난 6월 28일부터 변경되는 제도는 다음과 같다.

▲ 종자검정 업무 수행기관 변경

종자업무의 전문성 강화와 종자업 종사자들의 편의성 증진을 위해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수행하던 종자검정 업무수행 권한이 국립종자원으로 변경됐다.

▲ 정부 보급종 생산대행 자격 확대

농촌 인구 고령화 등의 현실을 감안해 국립종자원이 공급하는 벼, 보리 등의 정부 보급종 생산대행 자격을 3년 이상 작물재배 경험이 있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생산 대행을 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시행에 유예기간을 두고 오는 12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제도는 다음과 같다.

▲육묘업 등록제 전면 실시

육묘업을 하려는 자는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전문기관으로부터 16시간의 육묘교육 과정을 이수했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현재의 육묘업 종사자가 전문기관으로부터 육묘업 등록 교육과정을 미리 이수하고 법 시행일인 2017년도 12월 28일 이전까지 지자체에 육묘업 등록을 미리 신청할 수 있도록 6개월간의 준비행위 기간을 두었다.

유통 묘 품질표시 의무화묘를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용기나 포장에 '작물명, 품종명, 파종일, 생산자명, 육묘업 등록번호'를 표시하도록 해, 불량 묘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육묘로 인한 분쟁조정 신청 가능육묘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국립종자원에 설치된 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신속한 원인 규명을 위해 육묘업자는 자재구매이력대장, 자재 사용이력대장 및 묘 거래대장을 작성일로부터 3년 동안 보관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육묘업 등록제, 유통묘 품질표시 의무화, 육묘 관련 분쟁해결 근거 등이 새로 도입되면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육묘를 종자와 같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권에 편입하게 돼 농업인 피해와 분쟁을 줄일 수 있고 육묘시장 성장과 함께 전후방산업도 동반 성장할 것 같다”고 했다.

김은영 기자

idaily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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