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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7월 정기분 재산세 81억원 부과

2017.07.13 10:01:00

진천군 [더데일리뉴스] 진천군은 관내 주택 등 건축물을 대상으로 7월 정기분 재산세 2만 5,862건 81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 2만 3,983건 보다 1,879건이 증가(7.8%)하고, 전년도부과액 76억원보다 4억원(5.2%)이 늘어난 것으로 덕산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아파트와 도시형생활주택 등 공동주택 사용 승인이 증가하고,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의 공장용 건물 등의 사용승인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2017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된 주택 및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됐으며, 10만원이 초과하는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7월에 1/2, 9월에 나머지 1/2의 동일한 금액이 부과되며, 본세가 1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이번 달에 일시부과 된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농협가상계좌, ARS전화 (043-539-7700)로 납부가 가능하며, 납부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금융기관의 CD/ATM(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해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오는 31일까지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3%)을 추가 납부하게 되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청 세정과 재산세팀(539-3292, 3294) 또는 진천읍행정복지센터 재무팀 (539-8362)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은영 기자

idaily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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