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분 재산세(주택, 건축물) 납부 안내
2017.07.13 12:13:00
금산군 [더데일리뉴스]금산군은 지난 6월 1일 기준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2017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4,738건에 대해 39억8700만원을 부과하고 납부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과세 물건별로는 주택분이 종세포함 19,194건 10억1500만원, 건축분이 5,544건 29억7200만원으로 지난해 38억8100만원에 비해 2.7% 증가했고, 상승 요인으로는 주택가격 상승(2.41%)등으로 분석됐다.
또한, 주택분 재산세가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일괄 부과·징수하고, 10만원 초과하는 납세자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돼 납세자의 일시납 부담을 덜어 주게 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고, 납세자는 전국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고지서 없이도 현금카드 및 신용카드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가정에서도 위택스(www.wetax.go.kr), 지로사이트, 가상계좌납부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각종 홍보매체와 마을별 앰프방송 등을 활용해 납기 내 납부를 적극 홍보할 방침”이라며 “납기 내에 재산세를 납부해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