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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9 11:34:45 update

도라지 재배 농가 FTA피해보전직불금 신청하세요

2017.07.13 13:56:00

오는 31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 접수

청주시 [더데일리뉴스]청주시가 2017년 FTA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대상 품목이 ‘도라지’로 선정됨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직불금 지급 신청서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FTA피해보전직불금이란 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해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FTA 농어업법’에 따라 지급해 주는 것이다.

협정에 의한 감세의 감축, 철폐되거나 관세 할당 물량이 증가한 모든 농산물로서 해당년도 3개년, 평균 가격의 90% 미만으로 하락, 총수입량이 평균 수입량 초과, 협정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이 기준 수입량 초과할 경우 지원 대상 품목으로 선정된다.

신청 자격은 도라지 품목이 농업경영체에 등록돼 있어야 하고 한·중 FTA 발효일(’15. 12. 20.) 이전부터 도라지 생산·판매 실적이 있어야 하며 특히 2016년 도라지 연간 생산·판매 실적이 120만 원 이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피해보전직불금 지급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임업(농업)인이 도라지를 재배하고 있는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신청지 현지 조사 등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가 지급 대상자 및 지급액을 오는 10월 중 확정해 오는 12월 중순까지 순차적으로 지급하게 된다.

지원 기준은 실질 도라지 재배지 점유 면적이 50% 기준 이상이면 신청 면적을 전체 면적으로 인정하고, 실질 도라지 재배지 점유 면적이 50% 기준 미만이면 신청 면적의 50%만 인정한다.

지원 한도는 개인이 신청할 경우 최고 3500만 원, 법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대 5000만 원이다.

정창수 시 산림과장은“신청 기간이 오는 31일로 종료되니 주위의 도라지를 재배하고 판매하시는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 더 많은 임업(농업)인이 혜택을 보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은영 기자

idaily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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