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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청년·청소년 노동인권지킴이 점검 결과 보고회’ 개최

2017.07.13 15:48:00

절반 이상 근로계약서 없이 근무, 21.2% 최저임금보다 낮아

광주광역시청 [더데일리뉴스] 노동인권지킴이가 청년·청소년 고용 프랜차이즈 사업장의 노동자 496명의 노동조건과 인권현황 등을 점검한 결과, 응답자의 54.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1%는 손님으로부터 폭언·폭행을 당하는 등 비인격적 대우를 받았다고 답했다. 또한, 2017년 최저임금(시급 6470원)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받는 비율은 21.2%로 집계됐다.

특히 편의점 노동자의 경우 62.1%가 최저임금을 위반하고 있다고 답하고, 전체의 56.3%는 사업주와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주당 15시간 이상인 경우 지급받아야 하는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광주청소년 노동인권센터가 주관했다. 10∼20대 청년·청소년 노동인권지킴이를 모집해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사업장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근로조건 등이 근로기준법, 근로계약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해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점검 내용은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최저임금, 주휴수당 지급 등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 및 폭언 등 인권유린 여부이며,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광주광역시는 13일 오후 3시 시청 1층 시민숲 행복나눔실에서 ‘노동인권지킴이 점검활동 결과 보고회’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지난해 5월부터 청년·청소년 노동인권개선을 위해 민관협의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 교육청,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국가인권위 광주사무소,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등이 참여해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해 4월 전국 최초로 광주청소년노동인권센터를 설치, 노동법률 상담을 통해 청년·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자 960명의 권리를 구제하고 노동인권강사단 양성교육, 노동인권 실태조사, 알바지킴이 모바일 앱 운영 등 청년·청소년의 노동인권지킴이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청년·청소년 노동인권지킴이 점검활동 결과를 기초로 고용노동청의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를 통해서 현장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사항 등을 확인해 조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정신 시 사회통합추진단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모범적으로 운영한 업소를 노동인권 친화사업장으로 선정해 홍보할 계획이다”며 “노동인권 사각지대에서 일하는 청년·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노동권익이 지켜지는 사업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윤용현 기자

idaily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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