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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9 11:34:45 update

차량 과태료 체납자에게 납부 독려문 발송

2017.07.14 08:00:00

1만 741명 대상… 미납부 땐 번호판 영치 등 강력 단속

청주시 [더데일리뉴스]청주시가 차량 과태료 체납액 일소를 위해 체납액 70만 원 이상 체납자에게 납부를 독려하는 안내문을 14일 발송한다고 밝혔다.

차량 과태료 체납액은 35만 3019건 357억 8900만 원으로, 지난 4월에는 70만원 미만 체납자 6만 2283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고 이번에는 70만 원 이상 체납자 1만 741명(13만 5269건, 212억 800만 원)에 대해 안내문을 보낸다.

체납 과태료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 현금인출기, 위택스, 가상계좌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며 신용카드 납부는 전화(☏201-1904∼9)로도 할 수 있으며 할부도 가능하다.

이번 안내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부동산, 차량, 예금, 급여), 관허사업 제한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특히 법질서 확립과 납부 의무자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지난 6월까지 매주 화요일을 ‘번호판 영치의 날’로 지정해 281대를 영치한 것 같이 지속적으로 체납차량 단속도 벌일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과태료 체납 징수에는 매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자치 재정의 안정적인 확보가 품격 높은 문화도시를 앞당기는 초석이 되는 만큼 체납자 스스로 자진납부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라고 강조했다.

김은영 기자

idaily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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