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불법튜닝 자동차 단속건수 증가
2017.07.14 16:18:00
블랙박스 등을 이용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로 가능
청주시 [더데일리뉴스] 올해 상반기 청주시에서 자동차 불법튜닝(불법구조변경)으로 단속한 자동차는 375건으로 2016년 한 해 366건의 단속 건을 상반기에 이미 초과했다. 이는 블랙박스를 통한 신고가 급증했기에 가능했다.
자동차를 불법으로 튜닝하는 것은 강한 불빛 등으로 사고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자동차 튜닝 시 교통안전공단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동차 튜닝 시 인증된 제품을 사용하지 않거나, 승인을 받지 않고 튜닝을 하는 것은 자동차관리법 제29조 및 제34조를 위반하는 불법행위에 해당돼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해야 한다.
청주시 관계자는 자동차 불법튜닝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홍보물을 배부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 중이며, 불법튜닝 자동차 신고시 불법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는 사진, 동영상 등을 첨부해 주길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