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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제정 활발”

2017.07.17 11:45:00

윤남진 의원 [더데일리뉴스]괴산군의회 윤남진 의원과 장용덕 의원이 공동발의한 “괴산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윤남진 의원과 홍관표 의원이 공동발의한 “괴산군 안전도시 육성 기본 조례안”이 17일, 제25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괴산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가정방문 서비스 지원대상자 중에 바우처 지원 대상자의 본인부담금 발생비용의 90퍼센트 해당 금액과 바우처 지원 초과 대상자의 바우처 비용 전액 및 본인부담금 발생비용의 90퍼센트 해당 금액 지원에 따른 서비스 신청 및 비용 청구 등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괴산군 안전도시 육성 기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괴산군의 관할 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손상을 예방하고 군민의 안전 증진을 위해 안전도시 사업의 범위 및 지원 방안, 안전 관련 보험, 안전도시위원회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 한 윤남진 의원은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출산장려 분위기를 확산하고, 괴산군민 누구나 범죄 걱정없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 건설 및 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제정이유를 밝혔다.

김은영 기자

idaily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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