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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지방세 고액체납자 해외 출국금지 시행

2017.07.18 12:00:00

익산시 [더데일리뉴스]익산시는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으면서 해외를 드나드는 고액체납자들의 출국 금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방세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중 해외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 우려가 있는 체납자에 대해 지난 14일에 출국금지 조치를 시행했다.

지난 6월중 고액체납자 37명 37억1천만원에 대해 외교부를 통해 고액체납자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대해 유효여권, 국외 출국 횟수 및 체류일수 등과 생활형편, 조세채권 확보 가능 여부 등 실태조사를 마쳤다.

조사결과를 토대로 처분재산이 없음에도 해외출국 기록이 있거나, 재산 은닉 가능성이 높은 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 대상자로 선정·출국금지 요청했다. 법무부를 통해 출국금지 조치가 취해지게 되면 체납자는 6개월간 해외로 나갈 수 없게 되며, 추후 출국금지기간 연장에 들어간다.

시 관계자는 “고의적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면서 자녀유학 및 해외여행 등 윤택한 생활을 하는 체납자들을 지속적으로 중점 관리하고 있다”며 “지방세 납세 의무를 외면한 채 해외를 드나드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납세의식 풍토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변정우 기자

idaily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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