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벽진면! 불법 광고물 일제정비 실시
2017.07.18 15:17:00
'clean 벽진' 깨끗한 환경 조성에 총력!
불법 광고물 일제정비 [더데일리뉴스] 성주군 벽진면장은 무분별하게 게시돼 가로환경을 저해시키고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광고물 집중 정비해 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벽진면을 찾는 내방객에게 ‘Clean 벽진‘의 이미지를 심어주고 깨끗하고 쾌적한 벽진면 만들기에 보탬이 되고자 불법광고물 일제정비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들어 특수를 노린 아파트 분양, 차량판매 광고와 각종 학원, 음식점, 농자재 관련 광고 등의 불법광고물이 무분별하게 설치돼 주변 미관을 심히 저해할 뿐만 아니라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불편을 주는 등 각종 안전사고에 큰 위협요소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면에서는 불법광고물이 게시된 지역을 대상으로 주1회합동단속반을 운영해 불법 현수막과 벽보, 전단지를 철거하고, 불법 현수막을 설치하는 광고주에게 유선 또는 서면으로 우선 경고를 할 예정이며, 경고 후에도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대응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벽진면장은 “강력한 지도단속으로 불법광고물이 게첨되는 것을 근절시켜 청정 벽진 조성과 더불어 지역민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지정 게시대를 이용하도록 광고주 및 광고업계 종사자들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