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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9 11:34:45 update

사유시설 피해 지원

2017.07.18 16:44:00

피해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 읍·면·동 또는 시청에 신청

청주시 [더데일리뉴스]청주시 기습 폭우로 피해를 입은 시민은 사유시설 피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상은 주택, 축사, 비닐하우스, 어선, 인삼재배시설, 수산증양식시설, 농경지, 가축, 어패류, 농작물 피해를 입은 시민으로, 피해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 피해소재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시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인터넷(www.safekorea.go.kr)으로도 가능하다.

단, 농·임·어·축산 피해의 경우 공무원, 회사원, 상업 등 종사자는 지원이 제외된다.

피해신고서가 접수되면 시가 피해를 확인한 뒤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피해신고서 작성이 어려운 사람은 대리인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피해신고 문의 사항은 청주시 안전정책과 자연재해팀(043-201-1645)으로 하면 된다.

김은영 기자

idaily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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