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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 피해 주민 지방세 지원

2017.07.18 16:45:00

청주시 [더데일리뉴스]청주시에서는 지난 주말 폭우로 큰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재산세 납부기한 연장 등 다양한 지방세 지원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침수주택ㆍ상가등에 대해는 이달 말(‘17.7.31)까지인 재산세 납부기한을‘18.1.31 까지 6개월 징수유예하고 파손·멸실된 건축물 말소등기와 신축·개축을 위한 건축허가의 등록면허세 및 대체취득 건축물의 취득세를 면제한다.

수해로 멸실·파손된 자동차의 자동차세 및 대체취득 하는 자동차의 취득세를 면제하고, 파손·멸실된 자동차 말소 등기·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 ’17년 1기분 자동차세(납기 ‘17.6.30) 체납세액은 ‘18.1.31까지 징수유예 한다.

또한 지방소득세는 신고·납부기한 6개월(최대1년) 연장하고 주민세 등은 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체납액 징수유예 조치 할 계획이다.

피해 주민의 감면신청은 각 읍ㆍ면ㆍ동에 자연재해 피해 신청을 하면 해당 구청에서 호우 피해 확인하고, 각 구청 세무과에서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결정한다.

그리고 추가적인 지방세 감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감면 조치할 예정이며 피해주민에 대한 지방세 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홍보 및 안내로 피해주민 신청을 우선하되, 필요시 직권으로 지방세 지원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은영 기자

idaily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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