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저소득층 위해 연탄보조사업 실시
2017.07.19 08:01:00
오는 21일까지 관할 읍면동에서 신청 접수
제천시 [더데일리뉴스] 제천시는 연탄을 사용하는 저소득층 가구의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7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연탄을 가정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 중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대상자는 오는 21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심사를 통해 지원가구 당 연탄 400여 장을 구입할 수 있는 23만 5000원 상당의 연탄쿠폰을 지원받는다.
신영철 경제과장은 “이번사업은 저소득층 연탄사용가구의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연탄가격 인상에 대한 차액만큼을 연탄 쿠폰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며, “연탄지원을 통해 관내 저소득층이 겨울을 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연탄보조사업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규정하는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 중 하나에 해당하는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주민등록등본 상 만 65세 이상의 독거노인이거나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으로 연탄을 가정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