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대상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2018.03.23 13:09:00
133종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등록 후, 보건소 신청

청주시 [더데일리뉴스]청주시 보건소는 진단 및 치료가 어렵고 의료비의 경제적 부담이 과중해 가계의 사회·경제적 수준 저하가 우려되는 희귀질환자들을 대상으로 의료비지원 신청을 받는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자는 산정특례 등록 후 관할 보건소에 방문해 진단서 및 관련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대상 질환은 신장장애 2급 판정을 받은 만성신부전증을 비롯해 근육병, 혈우병 등 133종 희귀질환이다.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신청자에게는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며 그 외 질병에 따라 간병비(11종 질환),특수식이 구입비(7개 질환) 등을 지원한다.
의료비 지원신청은 연중 수시접수가 가능하며 등록 후 2년간 유효하므로 지난 2016년 1월부터 6월 등록자는 올해 상반기 정기재조사 대상으로 관할 보건소에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를 갖춰 재신청하면 된다.
청원보건소장은 “청주시에서 지난해에는 456명을 대상으로 15억 71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했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취약계층의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을 지속 홍보해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