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2026.07.16 20:02:04 update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 ‘6월 2일까지’ 한시 운영

2018.03.23 16:03:00

인제군 [더데일리뉴스]인제군이 임야를 불법으로 전용해 사용하는 불법전용산지에 대한 임시 특례제도가 지난 6월부터 오는 6월 2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아직 접수하지 않은 지역주민은 서둘러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이번 특례시행으로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3년 이상 계속해서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산지에 대해 실제 이용현황에 맞게 지목을 현실화해 이용 목적에 맞게 지목을 변경해준다.

신고상은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산지를 지난 2016년 1월 21일 기준(이전)으로 3년 이상 전·답·과수원 등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자, 산지를 농지법 제49조1항에 따른 농지원부에 농지로 등록한 자, 산지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지로 등록하고 등록한 날로부터 계속해서 전·답·과수원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자이다.

홍재희 기자

idailynews@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