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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요금 상습·고액 체납자 강력 징수

2018.03.23 16:30:00

익산시 [더데일리뉴스]익산시는 상수도요금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 정수처분 및 재산압류 조치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집중 징수대상은 체납건수가 3회 이상이면서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체납자로 3월 20일 기준 해당 체납건은 111건 1억 8,198만원에 이른다.

시는 이들 체납자를 대상으로 정수처분 및 재산압류 예고문을 발송해 납부를 독려하고,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수용가에 대해서는 즉각 수도 공급을 중단하는 한편,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압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39조에 따르면 수도요금을 2개월 이상 체납한 수용가에 대해는 정수처분을 실시할 수 있으나 단수 시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전화 및 수용가를 방문해 수도 공급 정지예고문을 부착 등의 방법으로 체납액 납부를 독려해 왔으나 체납액이 줄지 않음에 따라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정홍진 상수도과장은 “성실히 수도요금을 납부하는 시민과의 형평성 및 상수도 재정 건전화를 위해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게 됐다”며 “기일 내 상수도 체납요금을 납부해 정수처분 및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조해줄 것을 부탁하며, 주택이나 상가 등의 매매 등으로 소유자가 변경될 경우 차후 발생될 상수도요금 분쟁 사전방지를 위한 정확한 정산 및 상수도과에 명의변경 신청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변정우 기자

idaily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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