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자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제 실시, 체납세 10억원 징수
2018.03.23 16:02:00
구미시청 [더데일리뉴스]구미시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2017년도 관허사업제한을 추진한 결과 체납자 291명으로부터 3억여원의 체납세액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3회이상 체납하고, 그 금액이 30만원 이상인 관허사업자 563명에 대해 관허사업제한을 예고했으며, 그 결과 체납세를 자진 납부한 체납자외의 관허사업에 대해 직권말소 10건, 영업정지 2건, 자진폐업 16건 등 총61건에 대해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또한 2017년 12월 말 자동차세 체납자 7,598건 2,147백만원에 대해 자동차등록원부 압류를 통해 3,003건 689백만원을 징수했다.
남상순 징수과장은 “체납세는 반드시 징수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관허사업 제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공공기록등록, 부동산·예금 압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인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세자들이 자진해서 지방세 체납액을 납부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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