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사실상 썬플라워호 대체선 좋은 선박 취항해야” 답변
2018.03.23 16:27:00
울릉군청 [더데일리뉴스]포항∼울릉간을 운항하는 썬플라워호의 대체선박은 사실상 성능이 최소한 현재와 같거나 향상된 선박으로 교체해야 한다는 해양수산부의 해석이 나와 대체선박에 청신호가 밝혀졌다.
울릉도여객선대책위원회(이하 여대위)는 오는 2020년 선령이 끝나는 썬플라워호 대체선과 관련 논란이 일자, 국민신문고를 통해 썬플라워호 대체 선에 관해 질의 한 결과 해양수부가 이 같은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여대위는 “포항∼울릉항로를 운항하는 썬플라워호(2천394t·40노트·820명)의 선령이 만료된다, 이 항로에 대체 선을 투입할 경우 해운법상 현재 운항하는 선박보다 성능(톤수, 노트, 정원)이 떨어진 선박으로 대체가 가능한지, 만일 가능하다면 법적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해운법령에 선박의 성능(톤수, 노트, 정원)에 대한 기준이 명시돼 있지 않지만, 사업계획변경이 해당 항로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수송 안정성 확보에 지장을 줘서는 안 된다”고 답신을 보냈다.
해수부는 “따라서 현재 운항 중인 썬플라워호의 선박 대체 시 면허기준과 해당 항로의 수송안정성을 검토해서 적합한 경우에 한해 사업계획변경 인가가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이는 사실상 대체 선은 기존의 선박과 같거나 우수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해석된다.
해수부는 또 “해상운송 사업자가 해운법 제12, 14조, 시행령 제8조,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변경인가 신청서를 면허청에 제출하고 면허청은 해운법 시행령 8조의 사업계획변경의 인가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해야 한다. 인가 기준은 해운법 제5조 제1항 제2호에서 제5호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사업계획 변경이 해당 항로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수송안정성 확보와 해상교통의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고, 이용자가 편리하도록 적합한 운항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장호 위원장은 “해수부는 현재 운항하는 선박보다 성능이 떨어지면 해상수송 안정성 미확보, 이용자의 불편, 해상교통의 안전성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성능이 향상돼야 한다는 뜻이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해수부의 이 같은 해석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선박이 보다 썬플라워호 급 이상은 돼야 한다는 것이 명확해진 만큼 겨울철에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전천후 대형여객선의 유치에 힘을 모으겠다”며 울릉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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