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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의 의견을 반영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개정

2018.03.26 08:28:00

음성군 [더데일리뉴스]음성군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들의 의견을 반영해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개정된 주요 조문으로는 “20일전부터 사용 2일전까지 신청”을 “30일전부터 사용 2일까지 신청받되, 당일이나 하루 전 신청은 사업소 담당자와 협의 후 신청가능”으로 변경했고, 사용료 납부방식을 “계좌이체”에서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로 변경했다.

또한, 이앙기와 같은 특정 계절에 많이 몰리는 농기계는 “2일”에서 “1일”로 변경해 더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변경했다.

이외에도 임차인의 위반사항에 대한 조문도 일부 수정해 일부 임차인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아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변경된 조례는 오는 4월 중으로 공포될 예정이며,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임대 담당자는 “앞으로도 농기계 임대사업을 많이 활용해 농가 소득에 큰 보탬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은영 기자

idaily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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