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집중 홍보
2018.03.26 09:55:00
고성군 [더데일리뉴스]고성군은 오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해 관내 법인 및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올해 확정신고 방법 및 유의사항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집중 홍보에 나섰다.
이번 확정신고는 12월말 결산법인의 2017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해 오는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것으로,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올해 확정신고 시 신고서 및 필수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할 것,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반드시 안분해 신고·납부할 것을 당부한다.
필수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자치단체에만 제출해도 무방하므로 첨부서류 미제출로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는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고, 안분대상 법인이 하나의 사업장에 일괄 신고 시 나머지 사업장에서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이 점을 각별히 유의해야한다.
법인지방소득세 독립세로 전환되면서 국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감면 받은 법인은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공제·감면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국세와 차이가 있어 민원발생이 우려되는 만큼 군은 2018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추진을 통해 신고업무를 차질 없이 운영하고, 납세자에게 신고·납부 편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는 위택스(https://www.wetax.go.kr)를 통해 전자파일 제출 등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군청 방문 또는 우편 신고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관내 법인들의 납세 편의 및 안정적인 신고·납부를 위해 다각적인 홍보를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4월 말에 신고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가급적 조기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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