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선형 세움 간판 등 불법광고물 야간 단속한다
2018.03.26 11:24:00
유흥주점, 식당, 노래방, 휴대폰대리점, PC방, 편의점 등 대상
야간에 거리에 불법 설치된 세움 간판 모습 [더데일리뉴스]서대문구가 3월 말까지 주요 도로와 인도에 불법 설치된 풍선형, 배너형 세움 간판과 음란 퇴폐 광고전단 등에 대한 야간 집중 정비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구는 지속적으로 사전 계도와 정비를 실시한 지역임에도 민원이 빈발하는 곳과 학교 주변 등을 중심으로 계도에 이어 강제 정비하는 방식으로 불법광고물 재발을 막을 계획이다.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유흥주점, 식당, 노래방, 휴대폰대리점, PC방, 편의점 등의 불법 광고물이 집중 설치되는 야간에 맞춰 2개 조가 정비에 나선다.
특히 보행자는 물론 차량 운전자 시야를 방해해 사고 발생 위험을 높이고 도시경관을 훼손하는 풍선형, 배너형 세움 간판은 중점 정비한다. 구는 앞으로도 매월 지속적으로 야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문석진 구청장은 “안전한 통학환경과 쾌적한 도시미관 등을 위해 ‘불법광고물 제로 서대문구 만들기’에 지속적으로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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