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2018.03.26 11:24:00
함안군 [더데일리뉴스]함안군은 2018년 1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2억 8749만 원(1만 788건)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26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경유자동차에 부과되며 2018년도 1기분 부과산정기간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납부기한은 오는 4월 2일까지이며 납기 내 미수납 시 부과금의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차량말소와 소유권 이전 후에도 사용일을 계산해 1∼2회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
납부 방법은 전국의 은행과 우체국에서 창구 납부, 현금입출금기(CD/ATM),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하는 만큼, 납부 기간 내 환경개선부담금을 적극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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