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2018.03.26 13:11:00
2018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더데일리뉴스]하남시는 경유 차량 소유자에게 2018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부과액은 부과대상기간(2017년 7월1일부터 12월 31일)동안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 등을 감안해 산정됐으며. 매년 3월과 9월 2회에 걸쳐 부과되며, 연납을 신청할 경우, 1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간 내에 소유권 변경이나 폐차, 말소의 경우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돼 부과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권자의 생계형 차량, 중증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의 보철용 차량인 경유차 1대에 대해서는 환경개선부담금이 감면된다.
납부기한은 휴일이 겹쳐 오는 4월 2일까지로,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로 이체, 또는 현금입출금기,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불제 방식으로 차량말소 및 소유권 이전 후에도 사용 일을 계산해 1∼2회 정도 더 부과될 수 있다”며 “경유 차량 차주께서는 납부기한이 지날 시, 3%의 가산금이 붙으므로 납기 내에 환경개선부담금을 꼭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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