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야간 단속
2018.03.26 14:49:00
의정부시청 [더데일리뉴스]의정부시 흥선동은 지난 22일 19시부터 21시까지 관내 횡단보도 및 보행자도로 이하(보도)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 야간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은 과태료 부과 및 견인대상차량 표지를 차량의 윈도우브러시에 부착하는 방식인 수기단속으로 실시해 운전자가 위반사실을 인지하고 자진이동 유도 및 불응 시 견인조치 하며 시민의 통행 불편, 교통약자의 안전사고 등이 우려되는 횡단보도와 보도 위를 우선 실시했다
흥선동 허가안전과는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에 대해 주1회 이상 불시 야간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한편 출근시간 혼잡 지역에 대해 주정·차 금지 계도를 통해 시민 체감형 행정과 보다 신속한 민원 처리를 목표로 편안한 교통환경을 조성해 왔다.
정승우 흥선권역 국장은 “단속이 능사가 아닌 만큼 계도에 힘쓰고 불법 주·정차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협조해 주시는 시민께 감사드리며 편안하고 안전한 흥선동 만들기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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