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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6 20:02:04 update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안내문 발송

2018.03.26 15:13:00

순창군 [더데일리뉴스]순창군은 지난 23일 4월 중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 할 수 있도록 303개 법인에 대해 안내문을 우편발송 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해야 하며, 대부분 지난 2017년도 12월 결산법인이 이에 해당된다.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안분해 신고·납부해야 하며,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를 할 경우에는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다.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때는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신고는 편리한 위택스를 이용할 것을 권장하며 우편이나 방문신고도 가능하다.

한편, 순창군은 지난 해에는 306개 법인이 12억원의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바 있는데, 올해에도 4월 30일까지 해당법인이 모두 신고·납부해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변정우 기자

idaily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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