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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까지 읍면 통해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신청 접수

2018.03.26 16:57:00

친환경농업 장려·확산 위해 초기 소득감소분과 생산비 일부 보전

양구군 [더데일리뉴스]양구군은 오는 30일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신청을 접수한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는 친환경농업 실천에 따른 초기 소득감소분과 생산비 일부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을 장려하고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다.

유기·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법인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등이 지급대상이다.

농업경영정보 등록이 불가한 임야·대지(경작지로 이용) 등에서 유기·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도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2018년 사업기간(1~12월) 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농지가 지원 대상이 된다.

쌀 소득보전 직불제 대상 농지는 논으로, 그 외의 농지는 공부상 지목과 재배작목에 관계없이 밭 단가로 지급하되 채소·특작·기타와 과수로 구분해 지급한다.

지원한도는 농가(경영체) 당 0.1~5.0㏊다.

홍재희 기자

idaily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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