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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대신 간편한 본인서명확인서 발급받으세요.

2018.03.27 08:37:00

음성군 [더데일리뉴스]음성군은 부동산 등기와 자동차 등록, 금융거래 등에 인감증명 대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 확대를 위한 홍보에 나섰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 위조사고의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신청자가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해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로, 인감의 대체수단으로 지난 2012년 12월부터 시행돼 전국 시·군·구청 및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하고 있다.

기존 인감증명서와 달리 인감도장을 제작 및 보관할 필요가 없어 도장 분실로 인한 불편함이 없고 특히 대리발급의 사고 위험도 없을 뿐 아니라 부동산 등기, 자동차이전, 은행대출 등 인감이 사용되는 모든 업무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군은 차량등록 및 각종 인허가 업무 등 민원업무에 본인서명확인서 사용을 독려하고 특히 수요가 많은 금융기관, 법무사, 공인중개사, 자동차매매상사 등 관련기관을 직접 방문해 홍보하고, 무인민원발급기와 도로명주소 전자도면열람시스템을 활용해 홍보 동영상을 송출 할 계획이다.

음성군수는 “관행적으로 인감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수요기관이 새 제도에 대한 낮은 인식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률이 저조함에 따라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해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홍보를 이어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은영 기자

idaily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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