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사태 발생 시 대처 능력 키운다
2018.03.27 09:35:00
천안시 [더데일리뉴스]천안시는 1∼4년차 민방위대원을 대상으로 오는 4월 3일부터 5월 16일까지 구청별 ‘2018년 민방위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교육은 안보, 화생방, 인명구조, 화재, 지진대피 등 여러 분야로 나누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이론과 실기 교육을 통해 생활주변 응급조치 요령과 대형 재난 시 대처 요령 등을 다룬다.
교육 대상자는 1978년 1월 1일부터 1998년 12월 31일에 출생한 천안 거주 1∼4년차 민원방위대원 2만 4,956명이다.
이들은 올해 총 4시간의 기본교육을 받아야하며 미참석 시에는 민방위기본법에 의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남구는 천안박물관에서 오는 4월 3일부터 18일, 5월 1일부터 16일까지 7,000여 명을 대상으로 안보, 화생방, 재난대응, 인명구조 등 민방위대원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과목 위주로 교육한다.
올해는 평일 낮에 참석이 어려운 대원을 위해 오는 4월 18일 또는 5월 16일에 야간 교육을 실시하며, 주차장이 완비된 천안박물관으로 교육장을 지정해 대원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서북구는 지역민방위대원 1만 7,000여 명을 대상으로 오는 4월 9일부터 13일까지 천안시청 봉서홀, 4월 16일부터 20일까지는 성환문화회관에서 진행한다.
민방위 교육은 전국 시·군청·구청이 운영하는 교육장소에서 지역과 관계없이 자유롭게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교육일에 참석이 어려운 대원은 일정을 확인해 타 지역 교육장소를 이용할 수 있다.
한편, 5년차 이상과 만 40세 이하의 대원은 연간 1회 비상소집훈련에 응소해야 한다. 전국 민방위 교육일정은 국가재난정보센터(www.safekorea.go.kr)에 접속하면 확인할 수 있다.
교육 관련 문의사항은 주소지 읍·면·동 또는 동남·서북구 자치행정과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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