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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석면안전관리 강화

2018.03.27 14:41:00

내년 5월부터 연면적 430㎡미만 포함, 모든 어린이집 석면조사 의무화

광주광역시청 [더데일리뉴스]광주광역시는 유해물질 노출에 취약한 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해 어린이집 석면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어린이집은 유치원, 학교와 달리 연면적 430㎡ 이상만 석면안전관리법 적용을 받았다. 이에 따라 석면사용이 전면 금지된 2009년 이전에 건축된 전국 어린이집 중 87%가 관리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최근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되면서 내년 5월부터는 관리대상에서 제외됐던 연면적 430㎡ 미만 어린이집을 포함한 모든 어린이집이 건축물 석면조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될 전망이다.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에 대한 교육도 확대 운영된다. 현재 석면건축물은 건축물 소유자가 안전관리인을 지정하고 지정된 안전관리인은 주기적으로 건축물의 손상상태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따라서, 안전관리인 전문성 확보를 위해 교육 이수시간을 기존 6시간에서 8시간으로 늘리고 최초 교육 이후 2년마다 4시간 이상의 보수교육 실시를 의무화한다.

이와 관련, 한국환경공단은 연면적 430㎡ 미만인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석면조사 및 석면안전관리 컨설팅 등을 무료로 지원하는 ‘2018년도 석면안전진단 사업’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석면 불검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석면안심공간 인정서를 부여하고, 석면건축자재 유지관리 용품제공 및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등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할 방침이다.

류영춘 시 환경정책과장은 “석면안전진단 사업은 별도의 비용 발생없이 전액 무료로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석면으로부터 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해 많은 어린이집의 관심과 동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석면안전진단 사업 신청은 오는 4월 4일까지 석면관리종합정보망(https://asbestos.me.go.kr)에서 하면 된다.

윤용현 기자

idaily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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