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농작물 피해예방 위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2018.03.27 14:44:00
‘창원시 야생동물 피해보상 심의위원회’ 개최로 지원 대상 심의·의결
‘창원시 야생동물 피해보상 심의위원회’ 개최 [더데일리뉴스]창원시는 지난 26일 본관 4층 회의실에서 ‘창원시 야생동물 피해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신청 73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하고 14건에 대해 야생동물 피해예방 설치에 따른 시설비 3521만 4천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시는 피해예방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총사업비(지원시설별 기준단가 적용산출액) 중60%를 지원하고, 나머지 40%는 농가가 자부담하며, 농가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된다.
이번 심의위원회에 상정된 피해예방 시설은 ▲전기 충격식 목책기 3건 ▲철선울타리 65건 ▲방조망 5건이며, 지역별로는 마산합포구가 29건으로 가장 많았고 마산회원구 17건, 의창구 14건, 진해구 8건, 성산구가 5건으로 뒤를 이었다.
주로 까치 등의 조류, 멧돼지, 고라니 등으로 부터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이다.
이영호 위원장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며 피해예방시설 지원과 함께 유해야생동물 퇴치제 보급,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 운영 등으로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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