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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세요!

2018.03.27 16:48:00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 첨부서류 미제출시 20% 가산세 부과

전주시 [더데일리뉴스]전주시 완산구는 지난 2017년 귀속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오는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완산구는 법인의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도모하기 위해 신고납부시 유의사항 및 제출서류 등에 대한 안내문을 지난 23일 완산구에 본점을 두고 있는 2,243개 법인에게 일괄 발송했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시 사업장이 여러 자치단체에 있는 경우‘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자치단체마다 제출해야 하고,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자치단체에만 제출해도 되나, 미제출시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 사업장의 소재지에 종업원 수, 건축물 연면적을 안분비율로 신고해야만 한다. 안분대상 법인이 안분하지 않고 한 곳에만 신고할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전자·우편·방문 모두 가능하며, 지방세 포털 사이트인 위택스 (http://www.wetax.go.kr)를 이용하면 별도의 방문 없이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으나 신고마감일이 임박하면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미리 신고하는 것이 편리하다.

홍광표 세무과장은 “대상 법인들이 해당기간에 신고·납부를 통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라고, 조기신고 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변정우 기자

idaily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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